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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8.31 2017고단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11: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이 두리에 있는 비안면 사무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농로 방면에서 비안면 사무소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비 안 파출소 방면에서 비 안 우체국 방면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79 세) 운전의 D 시티 100 오토바이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후미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 관절 부 양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노령이라 상해 정도가 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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