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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1. 20. 선고 2015구합73422 판결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자료가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음[일부국패]
제목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자료가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음

요지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사건

2015구합734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1. 10.

판결선고

2017. 02. 09.

주문

1. 피고가 2012. 00. 00.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내역'란 기재 처분 중 별지 '인용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00. 00.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내역'란 기재 처분 중 별지 '원고주장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AAA 및 BBB로부터 지하철 매장을 임차한 후 이를 전대하여 받은 전대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장을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2012. 00. 00. 별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였던 김00 등은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그 판결이 2014. 00. 00.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000, 서울고등법원 20**노000, 이하 심급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관련 형사판결은 ① 원고의 법인계좌, CC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DD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EE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들(이하 '이 사건 계좌들'이라 한다)은 원고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원고가 받은 전대료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② 원고가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일부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조세포탈액을 계산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5. 00. 00. 이 사건 계좌들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와 관련 없는개인적인 자금거래인지 여부와 매출누락액이 실제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계좌들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자금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어 원고에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협력 없이 과세자료를 찾아낸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고 조세소송에 있어서 형사소송에서 요구된 정도의 입증을 요구할 수 없으며, 원고가 임직원 등에게 매장을 직접 운용하도록 위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당사자들이 자료를 제출을 거부한 점 등을 들어 재조사결정을 종료하고 동일한 처분을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조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411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한편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재조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재조사결정 역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므로 행정청을 기속하고,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0

조, 제81조, 제65조). 특히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관련 형사판결은 이 사건 계좌들이 원고의 계좌로 볼 수 없거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였고, 조세심판원 역시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차명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본 이 사건 계좌들에 입금된 금액을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단순히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들에 입금된 돈이 개인적인 자금거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청한 후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재조사 당시 처분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들에 입금된 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그와 같은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 그에 따라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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