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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9 2014누421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한 사실상 소유자로서 D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는 점을 쟁점으로 삼고 있는데,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1호증의 1 내지 34의 각 기재를 더해보더라도, 원고가 D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D 사이에 일종의 동업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욱이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관련 있는 확정 형사판결은 공동사업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와 D의 관계는 좋은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상당기간 그러한 관계는 지속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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