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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3 2016가합102646
부동산 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별지 2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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