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3 2016가합102646
부동산 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별지 2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별지 2목록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