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24555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