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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대형할인점 내의 문화센터, 음식점, 미용실, 카센터, 수선실 등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363 | 지방 | 2004-11-30
[사건번호]

2004-0363 (2004.11.30)

[세목]

등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필하고 쟁점 부동산을 음식점, 미용실, 카센터, 수선실 등의 용도로 임대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 /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등】

[주 문]

처분청이 2004.8.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등록세 71,979,790원, 지방교육세 13,196,290원, 합계 85,176,08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4.6. ○○시 ○○구 ○○동 ○○번지 토지 16,193.5㎡를 취득한 후, 2002.7.15. 동 지상에 건축물 42,794.3㎡(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다음 각각 그 취득가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할인점 매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음식점, 미용실, 카센터, 수선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건축물 4,416.51㎡ 및 부속토지 1,671.22㎡,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은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통산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3,748,948,01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71,979,790원, 지방교육세 13,196,290원, 합계 85,176,080원(가산세 포함)을 2004.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할인점을 영위하는 유통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공산품의 판매시설로 사용하면서 이용객의 편의와 영업촉진을 위한 부대시설로 일부매장을 문화센터, 음식점, 미용실, 카센터 등으로 임대운영하고 있는 바,음식점의 경우 농·축산물의 가공 및 조리된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고, 카센터의 경우도 공산품의 소매 및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유통산업에 해당된다 하겠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 후단에서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센터 및 미용실도 유통산업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형할인점 내의 문화센터, 음식점, 미용실, 카센터, 수선실 등이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3조에서 유통산업을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 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 배송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규정하면서, 매장면적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각각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4.7.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02.7.8. 대규모점포(대형점) 개설 등록을 하면서 상호는 ○○ ○○점, 영업장 면적은 23,357.94㎡, 매장면적은 13,805.31㎡으로 등재한 다음 2002.9.7.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이 사건 건축물 중 지하 1층은 주차장 및 사무실 등으로, 지상 1층과 지상 2층은 판매시설로, 지상 3층은 음식점, 시계점, 문화센터, 미용실 등으로, 지상 4층은 사무실, 옥외주차장, 카센터 등으로 각각 사용하면서, 지상 3층과 지상 4층의 음식점, 시계점, 문화센터, 미용실 및 카센터 등은 임대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형할인점 내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영업촉진을 위하여 임대운영하고 있는문화센터, 음식점, 미용실, 카센터 등도 유통산업발전법상유통산업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의 법인설립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와 관련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은 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 포함)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한 할인점·전문점 등 대규모점포에는 개별법령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할인점·전문점 등은 이러한 시설이 포함된 의미의 대규모점포이므로, 할인점에 설치된 음식점 등 임대부분을 포함한 건물전체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할인점으로 등록된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에 해당된다고 해석(유통물류과-289, 2004.4.27)하고 있고, 직접적인 용역의 제공장소인 매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할인점 일부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음식점, 미용실, 카센터, 수선실 등이 설치된 쟁점 부동산도 할인점 영업활동에 공여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직접적인 할인점 매장면적과함께 하나의 유통산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 이유통산업을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하겠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2.7.8. 인천광역시장에게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2002-2호, ○○ ○○점)을 필하고 쟁점 부동산을 음식점, 미용실, 카센터, 수선실 등의 용도로 임대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내역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 부동산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 후단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운영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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