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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1 2013노3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물도매상과 공모하여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거래처에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03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애초부터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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