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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10129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3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원고는 2013. 11. 28. 피고(소관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와 사이에 원고가 평택교육지원청 관할 20개 학교의 홈페이지를 추가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다 음 ①용역명: 2013학년도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추가 구축 ②계약일자 겸 착수일자: 2013. 11. 28. ③금차완수일자 겸 총 완수일자: 2014. 1. 27.(착수일로부터 금차 61일, 총차 61일) ④금차계약금액 겸 총 용역부기금액: 29,850,590원 ⑤부가세율: 10.0% ⑥지체상금율: 0.25% ⑦검수: 검수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1조 제가항). 다.

원고의 검수요청 (1) 원고가 2014. 1. 27. 이전에 별지목록 20개 학교의 홈페이지 웹호스팅을 추가 구축(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하고 이를 평택교육지원청 자체 서버에 설치하였고, 2014. 1. 27. 평택교육지원청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수요청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4. 3. 6.에 20개 학교의 홈페이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소프트웨에 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였고 2014. 3. 19. 시연회를 하였다. 라.

평택교육지원청의 계약 해제 평택교육지원청은 2014. 7. 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의무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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