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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나20262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도로 편입 등 1) 건설부장관은 1966. 6. 2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가로 및 광장 4개 지구(구로, 은평, 숭인, 뚝도) 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건설부고시 제2493호로 고시하였는데, 위와 같이 고시된 구로지구 도로 노선 중 도로번호 56번은 기점을 구로동, 종점을 대방동으로 하여 노폭 20m, 길이 2,300m로 연장되었고, 연장된 도로구역에 서울 영등포구(이후 관할구역이 관악구로 변경되었다

) B 대 2,307평(아래에서 보는 주택단지 내 토지 중 일부)이 편입되었다. 2) 육군 제1군사령부가 1967년경 조직한 C는 1967. 5. 26.경부터 D, E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위와 같이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가 이미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주택단지 조성계획을 입안하고 E 토지 중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된 부분을 간선도로의 부지로 할당하였다.

3) 이에 C는 1967. 12. 18.경 E 토지를 F 토지로 등록전환함과 동시에 수 필지로 분할하여 그 분할된 토지 중 B 토지 등 20여 필지의 토지를 도로용지로 책정하였고, 위 B 토지에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분할되었다. 4) C는 1967. 12. 18.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들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특히 이 사건 토지는 후일의 완전한 도로개설에 제공하기 위하여 당시 육군 준장으로 C의 위원장이던 H에게 명의신탁하여 1967. 12. 23.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주택단지 내 사도로 이용할 부분에 한하여 1968. 2. 26. 피고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주택단지를 종단 또는 횡단하는 소로 여러 개를 개설함과 동시에 앞서 고시된 도시계획선에 따라 주택단지의 중앙을 동서로 횡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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