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14 2019고단64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4. 01:30경 이천시 C에 있는 D 2센터 흡연실 뒤쪽에서 작업에 필요한 핸드자키 사용문제로 피해자 B(30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리 쪽을 수회 찍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5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행하던 중 혼자 넘어지면서 컨테이너 벽에 부딪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두개골과 갈비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는데, 단순히 싸우다가 중심을 잃고 벽에 부딪힌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작업도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화를 내며 싸움을 걸어 왔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여 이를 나무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 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단지 작업도구의 사용을 제지하였다는 것만으로 심한 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