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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73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21:3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25동 103호 앞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자신의 볼을 피해자의 볼 부위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D 및 목격자인 E이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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