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지하상가 170, 171호에서 함초환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14:00경 위 장소에서 함초환을 사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여, 56세)에게 진맥을 해주겠다면서 마주앉아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인 D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 진술기재 및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