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D에서 공부하는 예비승려(법명 E)이고, 피해자 F(61세, 법명 G)는 위 D의 주지스님이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위 D에 행자 신분으로 머무르기 시작한 H(법명 I)의 언행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 위 D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J이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무장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H이 각목을 들고 J에게 절에서 빨리 나가라는 취지로 위협한 일이 발생하여 H이 ‘사미계’를 받아 승려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H의 하산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11. 오전 무렵 K에서 행자 수업 중인 H의 하산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0:27경 위 D 주지실에서 피해자에게 H 행자를 하산시키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종무소 다용도실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K에 전화해서 H 행자를 하산시켜라, 하산시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H의 퇴사를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행자승을 파계시키는 것은 나의 고유 권한이고, 너는 나에게 행자승을 파계시키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의 개방성 상처 등을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CCTV 캡쳐 사진,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1. 응급 진료사실 확인서, 진단서
1. 압수된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 1개(증 제1호)의 현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