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는 2016. 2. 19.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운남동 운남우체국 앞 도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2.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6. 3. 14. 그 청구가 기각재결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5. 7. 27. 아내의 사망 후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직장에서 굴삭기 등을 운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생계가 위협받게 되는 절박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