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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구단113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는 2016. 2. 19.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운남동 운남우체국 앞 도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2.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6. 3. 14. 그 청구가 기각재결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5. 7. 27. 아내의 사망 후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직장에서 굴삭기 등을 운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생계가 위협받게 되는 절박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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