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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8 2013가합15251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과 피고 F은 2010. 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G, H, I 각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0. 2. 8.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 F은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E은 설립 당시 액면가 1만 원의 주식 3만 주를 발행하였는데, 원고 A의 아들인 원고 B, C에게 각 4,500주가 배정되었다.

피고 E은 2012. 4. 25. 성남시 분당구 H, I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신축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의 주장 (1) 원고 A과 피고 F은 3:7 비율로 상호출자하여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 E을 설립하였다.

(2) 피고 F과 피고 E은 공동으로, 피고 E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1. 7.경 35억 원, 2012. 5. 7.부터 2012. 9. 19.까지 47억 원, 합계 82억 원을 임의로 피고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함으로써 원고 A과 피고 F으로 구성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A에게 그 횡령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F과 피고 E은 각자 원고 A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횡령금 중 일부인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한 임대업을 영위하며 그 수익금 중 이 사건 조합의 원고 A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E은 원고 A에게 위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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