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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99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건물 701호에 있는 D 어학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학원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871,93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진정서

1. D 어학원 강사 계약서, D 어학원 급여 명세서, 급여 통장거래 내역서,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와 동업을 하였을 뿐이므로, E는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E가 퇴직금지급 대상인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근로 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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