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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차량①ㆍ②를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구4148 | 법인 | 2015-06-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구4148 (2015.06.0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차량③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다수의 운전기사에게 무상 임대하면서 청구법인만을 상대로 용역을 제공하도록 한 점,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업무무관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 및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따른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쟁점차량①ㆍ②의 차량보험가액은 객관적ㆍ합리적인 가액이나, 차량부대비용이 가산되어 있고 내용연수가 임의로 적용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반영하여 재계산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4.5.1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OOO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2009년 제2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의 각 부과처분과 2009년 귀속분 소득금액 합계 OOO및 2011년 귀속분 소득금액 합계 OOO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차량보험가액을 재산정(취득부대비용 제외 및 내용연수 8년 적용)하여 이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업무무관비용 OOO을 손금산입하며,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익금불산입하여 그 소득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화물 운송용역 및 운송주선 업체로, 경영효율과 수익성 향상을 위하여 종업원을 지입차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철강운송 용도로 운행하던 트랙터 8대(24톤, 이하 “쟁점차량①”이라 한다), 이와 결합하여 운행되는 트레일러(평판40피트) 8대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2009.7.1. 종업원(운전기사) OOO외 7명에게 각 1대씩 양도하였는바, 쟁점차량①의 시가를 자동차매매상사 1개 업체로부터 연식별 평균 견적가를 받아 체감률을 적용한 가액으로 양도하였고, 2011.9.15. OOO외 7명에게 사업초기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트랙터 8대(24톤, 이하 “쟁점차량②”라 한다)를 잔존 장부가액인 각 OOO으로 양도하였으며, 쟁점차량②와 결합하여 운행되는 트레일러(평판40피트, 이하 “쟁점차량③”이라 한다)를 구입한 후 전병은 외 7명과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구조조정을 위해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유·무상 양도한 차량 중 쟁점차량①·②는 아래 <표1>과 같이 보험가액 산정기준 차량가액(이하 “차량보험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보고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이 OOO익금산입(쟁점차량①의 트레일러는 양도가액과 차량보험가액이 각 OOO천원으로 동일하여 익금산입하지 아니함),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부가가치세 OOO천원을 손금산입,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며, 당해 공급가액 OOO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쟁점차량③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로 전환되는 개인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쟁점차량③을 주기 위해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형식상 8년간 무상임대 후 무상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개인 화물운송사업을 위해 사용하게 하였는바, 쟁점차량③은 처음부터 실질적인 청구법인의 취득차량이 아니므로 아래 <표2>와 같이 차량가액 OOO(공급가액과 부대비용 포함)은 손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부가가치세 OOO손금산입, 기타로 소득처분하며, 쟁점차량③을 퇴직 종업원에게 임의로 지급하였으므로 업무무관비용(차량 공급대가와 부대비용 포함) OOO손금불산입, OOO외 7명의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2011~2012사업연도 감가상각비 OOO손금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동시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1년 제2기에 공제된 부가가치세 OOO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해상운송용역을 위탁받아 선박회사에 하도급하면서 특별한 경제적 사정없이 특수관계자인 화주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운송대금을 비특수관계자인 화주들의 평균 대금결제일(13 17일)보다 60~140일 지연하여 회수함에 따라 2009~2012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합계 OOO(2009사업연도 OOO2010사업연도 OOO2011사업연도 OOO2012사연연도 OOO)을 계상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5.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OOO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2009년 제2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같은 날 OOO외 7명의 2009년 귀속분 소득금액 합계 OOO및 OOO외 7명의 2011년 귀속분 소득금액 합계 OOO대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증세법 제62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차량의 평가는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장부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에서 육상운수업의 업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차량①·②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1년으로 보아 보험차량가액을 적용하였으나, 법령의 근거도 없이「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에 규정된 감가상각 내용연수 5년인 운수업의 차량을 내용연수 11년으로 적용한 차량보험가액을 시가로 봄은 부당하다.

쟁점차량①·②와 같은 대형 화물차량(24톤)의 수요자는 철강, 목재, 대형컨테이너 운송사업자로 제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철강운송을 위해 트레일러와 세트로 구조가 일부 변경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보유당시 쟁점차량①·②는 자차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차량가액을 적용받을 수도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나 청구법인 모두 쟁점차량①·②는 시가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청구법인이 장부가액 등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처분청의 계산대로 거래를 하였다면, 과세관청은 상대방인 퇴사직원들이 고가로 양수하였다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차량①·②의 차량보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거래한 쟁점차량①·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과 퇴사한 운전기사 간에 체결한 화물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퇴사한 운전기사들은 쟁점차량③을 청구법인으로부터 8년간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 쟁점차량③을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제3자의 운행에 제공할 수도 없고, 양도 또는 질권설정 행위를 할 수도 없으며, 임대차 계약기간(8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시 퇴사한 운전기사는 쟁점차량③을 청구법인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운전기사 간의 확인서에서 퇴사한 운전기사가 임차기간 중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 장부가 기준으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바, 퇴사한 운전기사가 쟁점차량③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 수 있고, 퇴사한 운전기사들이 제출한 확인서에서 운전기사들은 구조조정의 대가로 쟁점차량③의 사용권을 제공받았을 뿐, 쟁점차량③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계약기간 종료 후 양도받을 의향도 없다고 확인을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차량③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차량③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매년 일정 금액을 상각하는 회계처리를 해 온 것은 적정함에도 쟁점차량③을 퇴직한 운전기사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법인세법」은 임원의 상여금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어 일정 기준한도 내에서 지급한 것만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직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전액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1년 당시 퇴사한 운전기사 8인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쟁점차량③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불특정다수의 퇴사자에게 전체 합의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여가 아닌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2009~201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해상운송용역에 따른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간을 13~17일로 측정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해상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채권의 회수기간(90일)과의 차이를 채권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로 계산하여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속한 OOO50대 그룹에 속하며, 그룹사의 주축인 OOO이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전에 설정한 용역대금지급기준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대금을 90일 전자어음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OOO해상선임자료를 보면, OOO외 12개사에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익월 말일에 90일 전자어음(구매론)으로 해상운송료를 지급하고 있고, OOO해상선임자료를 보면, 주식회사 OOO외 13개사에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익월 말일에 90일 전자어음(구매론)으로 해상운송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OOO대한 2009~2012사업연도 연평균매출액은 각각 OOO억원, OOO억원인 반면, 비교대상으로 삼은 업체는 OOO같은 제조업체가 아니고, 대부분 청구법인과 같은 운송주선업체로서 연평균 매출액이 연 OOO억원에도 미달되는 업체이며, 2008~2012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해상운송용역 매출처 중 특수관계자를 제외하고 5년간 거래한 곳은 OOO단 1곳뿐이고, 거래가 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하여 비교대상의 대표성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과 OOO 간에는 지속적으로 거래가 발생하고 있고, 거래빈도 또한 빈번하여 거래시마다 채권을 확정할 수 없어 통상적으로 1개월간에 발생한 거래를 취합하여 익월 말일에 채권·채무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근거로 대금을 정산하게 되는바, 이는 계속거래처 간의 사회통념과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받은 전자어음(90일 만기)을 매출채권 지연회수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차량①의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작성한 기안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받은 차량 연식별 견적 가액을 통해 시가를 확인하였음에도 견적가액과의 차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운행거리가 다른 운수회사보다 많다는 이유로 임의적으로 체감률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고, 쟁점차량②의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작성한 기안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종업원 퇴사권고시 종업원이 사업지원 자금을 요구함에 따라 쟁점차량①의 매각 때와는 달리 시가산정을 위한 노력없이 장부 잔존가액 OOO원으로 양도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제52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과 비교하여 객관성이 부족하여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시가의 80%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 보험차량가액을 쟁점차량①·②의 정상가격으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이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차량③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퇴직 종업원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용 차량의 운용효율 증대라는 명분으로 신규 트레일러를 구입하여 무상으로 임대한 후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우회거래 형식을 통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쟁점차량③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관련 비용을 부인하여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화주인 OOO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해운운송업체인 OOO맺은 수출제품 해상운송계약서를 보면, 운임은 OOO회계절차에 따른 정기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OOO해상운송 용선계약을 위한 교환 각서인 확약서(FIXTURE MEMO)에는 선적완료 후 3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화주인 OOO정당한 사유 없이 관행적으로 대금결제를 지연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따른 90일 만기 어음결제는 해상운송 용역대가 결제가 용역제공 완료 후 수 일내 현금결제 되는 관행을 무시하고, OOO용선대금 결제 확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외상대금을 지연하여 결제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비특수관계에 있는 화주들의 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13∼17일)을 시가로 산정하여 특수관계자인 OOO매출채권 지연회수를 실질적인 자금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차량①·②를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퇴사한 운전기사에게 쟁점차량③을 무상임대한 것을 임의처분으로 보아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

③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전자어음(90일 만기)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동 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52조【그 밖의 유형자산의 평가】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치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제17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③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9년 및 2011년 2회에 걸쳐 근로자인 운전기사 16명을 지입차주로 전환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외 15인에게 쟁점차량①·②를 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쟁점차량①·②의 매각금액 및 처분청이 시가로 본 차량보험가액은 아래 <표4>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08년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유가급등 및 화물운송노조 총파업으로 인해 물류업계에서는 수익성 및 관리 부담완화를 위하여 자차기사를 지입차주로 전환하였으며, 청구법인 또한 보유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차량의 대·폐차 시기(통상 6~7년 운행)의 도래로 인해 자차기사를 지입차주로 전환시키고, 퇴사 운전기사가 운행하던 차량을 퇴사 운전기사에게 장부가액으로 매각하였는바, 차량매각 당시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차량은 취득 후 4년 이상 경과한 상태였고, 운행거리는 40만~100만킬로미터였으며, 2009년 쟁점차량① 매각시 퇴사자와 협상을 위해 OOO로부터 단순견적을 받았으나, 이는 매매협상을 위해 받은 가액으로 차량별 주행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가액으로서 통상적으로 화물차의 경우 1년에 5~6만킬로미터를 주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쟁점차량①은 12~15만킬로미터를 주행하여 실제 매매시에는 견적금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장부가액과 단순 견적가액의 중간수준에서 매각금액을 결정하였고, 2011년 쟁점차량② 매각시에는 운행거리가 70만~96만킬로미터에 달해 조만간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단순 견적가액을 받을 수 없었고 향후 폐차에 따른 비용 등을 감안하여 장부가액(미상각 잔액)으로 차량을 매각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3호「법인세법」제52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하나로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들고 있고, 저가양도 여부를 판정함에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증세법 제62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차량의 평가는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장부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차량①·②의 차량보험가액은 OOO에서 1년에 4회 분기별로 차량의 용도, 차명, 형식, 모양, 상태, 주행거리 및 연식 등에 따라 다양한 시장거래가액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책정하고,보험사는 이 가액을 자기차량손해의 계약체결 및 손해액 결정시 기준가액으로 적용하고 있으며,이 가액이 시중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을 때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적정가액으로 조정을하는것으로 보아 이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차량①·②의 차량보험가액은 실제 차량의 취득가액이 아닌 보험료 산출을 위해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취득부대비용(취득가액의 48.8%)을 더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고 내용연수도 처분청이 임의로 11년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므로, 동 취득부대비용을 제외하고 내용연수도 8년(영업용 화물자동차)을 적용하여 차량보험가액을 재계산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차량③은 자동차원부상 소유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퇴사한 운전기사와 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쟁점차량③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퇴사한 운전기사들의 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차량③의 무상사용에 따른 퇴직자별 상여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차량③의 구입과 상각에 따른 회계처리 및 과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차량③은 자동차원부, 계약서, 회계처리내역 등에 청구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지입차주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운송차량 운영형태가 지입차주로 변경되었고 다수의 운전기사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청구법인만을 상대로 용역을 제공하도록 한 점, 쟁점차량③에 대하여 지입차주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 행위가 금지된 점, 임대차계약 중에 계약을 해지시 청구법인에게 차량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차량③을 소유하면서 운전기사에게 무상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동 차량을 퇴직 종업원에게 합의에 따라 퇴직위로금조로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료 상당액[(시가×50%)×정기예금이자율]을 익금산입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차량③의 거래형태를 무상양도로 변경하여 차량가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면서 종업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8~201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평균매출 비중은 90%수준이고, 거래처별 매출구성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업체들은 대부분 운송주선업체이고, OOO같은 화주(제조사)는 OOO두 곳 뿐이며, 통상적으로 운송주선업체 간에는 우선적으로 선박을 확보한 운송주선업체가 자신들의 화물을 싣고 남은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운송주선업체로부터 원가 수준에서 재차 운송용역을 받게 되고, 이 때 대금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업계관행이며,청구법인의 경우도 OOO에게 화물운송물량을 받게 되면 동종 철강화물을 운송하는 메이저 업체들과 같이 벌크선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 때 만약을 위해 잉여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잉여공간에 한해 철강화물운송물량을 확보하였으나 벌크선의 공간을 단독으로 확보할 수 없는 영세한 운송주선업체에게 원가수준에서 임대를 하게 되며, 이 때 거래는 영세한 운송주선업체가 청구법인에게 해상운송용역을 맡기는 형식을 취하게 되고, 이러한 운송주선업체와의 거래는 원가수준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통상 현금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까지 특수관계자를 제외하고 화주(제조사)에게 직접적으로 해상운송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음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주선업체 간의 현금거래를 비교대상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90일 만기 전자어음을 받고 있는바, 이는 OOO내부결재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용역대금 지급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대한 2009~2012사업연도 연평균매출액은 각각 OOO억원, OOO억원인데 비해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업체는 동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이 연 OOO억원도 안되어 동등한 비교대상으로 삼기 어려워 보이는 점, 2008~2012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해상운송용역 매출처 중 특수관계자를 제외하고 5년간 지속적으로 거래한 곳은 OOO1곳이고, 다른 거래처는 거래가 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하여 고정거래처인 OOO대금결제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점, OOO용역대금 지급기준은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되어 있고 동 기준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도 동 기준에 따라 90일 만기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지급한 점, OOO입장에서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만 조기에 대금지급을 할 경우 역으로 자금의 대여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간의 90일 만기 전자어음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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