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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8누68324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통보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는 2013. 5. 이 사건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청구 여부에 관하여 대상기간을 2010. 10.부터 2013. 3.까지로 하는 현지조사를 하였다.

[2]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5. 4. 10.「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한의원의 요양기관 업무를 2015. 6. 8.부터 2015. 7. 30.까지 53일 동안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내원일수 거짓청구: 19,486,110원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피고는 또한 2015. 12. 12. 원고에 대하여「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5년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한의원이 기간을 2015. 12. 28.부터 2016. 6. 27.까지로 하는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통보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거짓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 제1항이 규정하는 15,000,000원에 미치지 못하고,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에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무형위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거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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