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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3고단6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 D 부부와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친분을 이용하여 2005.경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빌렸음에도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7. 5. 11.경 피고인의 처를 통해 피해자 C에게 “E에서 감사가 있을 예정인데 회사 내 새마을금고에서 5,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갚지 못하면 감사에 적발되어 해고된다. 돈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감사가 끝나고 대출받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던 회사에서 9억 원 상당을 횡령한 것이 적발되어 회사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처지였고, 이미 2007. 5. 10.경 E 회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해고가 임박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F의 변제독촉이 심해지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F에게 변제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징계심문서 편철), 수사보고서(공정증서등본 편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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