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화성시 B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장용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여 이를 매매하기로 하고 C으로 하여금 위 공사와 매매 중개를 맡겼다.
그런데 C은 공사를 진행하다가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원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자신에게 맡기고 공사비 선급금을 주면 C 관련 가압류도 모두 해결하고 나머지 공사도 완료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5. 21. 피고가 운영하는 한국토지개발 주식회사(이하 ‘한국토지개발’이라 한다)와 계약금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일 선급금 5,000만 원을 위 회사에 입금해 주었다.
피고가 선급금을 받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3건의 가압류가 해지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대출금으로 한국토지개발에 합계 4억 5,000만 원을 공사비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위 돈으로 C 관련 채무를 모두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후 C 관련 채권자들이 다시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받은 4억 9,000만 원의 지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며 연락조차 피하고 있다.
결국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하거나 C 관련 채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4억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가 편취한 위 돈 중 실제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