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고, 위 범행으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수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원심에서 이를 번복하고 부인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6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 이상이다. 를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