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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30 2017고단23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0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 흥리 1675-9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갈 현리 1759 앞 도로까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05 년 면허 취소 이후 재취득 없이 4 번째 무면허 운전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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