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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47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6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9. 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2. 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5. 02:38 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유소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유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동 전투 입식 차량용 진공청소기의 동전 보관함을 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연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주유소, 세차장 등에 설치된 진공청소기의 동전 보관함에서 합계 약 528만 원의 현금을 꺼내

어 가거나, 꺼 내 어 가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M,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34회에 달하고, 그 수법이 거의 동일하며, 단기간에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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