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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나28060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1의 나항 제2행의 “과 다.”를 “과 같다.”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피고는, 연부연납의 절차는 일종의 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고, 따라서 계약의 주된 내용이 정해진 계약 체결 시점, 즉 연부연납 허가(신청)시가 연부연납 가산금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가 되므로, 연부연납 허가(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전체 연부연납 기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상증세법 제72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거나 그 액수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연부연납 가산금 부분에 사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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