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4. 21:36경 경북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고래불해물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