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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19 2016노4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마을회관 내 냉장고에 있는 사이다에 농약인 메 소밀을 혼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메 소밀이 혼입된 사이다를 마시게 한 사실도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원심판결 문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상의와 바지, 전동차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원인으로 밝혀진 메 소밀이 검출되었는데, 피해자들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아 피고 인의 상의 등에 서의 메 소밀 검출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 소밀이 검출된 박카스 병과 메 소밀 병이 발견된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박카스 병뚜껑으로 닫힌 사이다 병이 있었고, 그 안에서 메 소밀이 검출된 점, 메 소밀의 검출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구조 요청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이다에 메 소밀을 혼입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 판단의 요지 및 구체적인 판단의 순서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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