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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06 2016가단67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2. 8.부터 위 건물의...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5. 9. 7.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8.부터 2017. 9.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개월 차임으로 1,000,000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2. 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 상당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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