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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14: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해남군 해남읍 해 남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해남읍 조양 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단속 경위 서(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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