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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0 2017구합53552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03. 9. 22.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아파트와 B상가의 건물 현황과 소유관계 등 1) 서울 강남구 C, D, E, F, G, H, I, J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상에는 A아파트(K 내지 L동, M 내지 N동, O 내지 P동 총 888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Q동, R동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와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가 존재하고 있다. 2) 특히 이 사건 각 토지 중 F, I 토지의 일부에는 이 사건 상가가 존재하고 있고, F, I 토지의 나머지 일부 및 C, G, H, J 토지상에는 이 사건 아파트 중 O 내지 P동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상가의 공유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 중 O 내지 P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C, F, G, H, I, J 토지(이하 ‘이 사건 공유토지’라고 한다)를 공유하고 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 관련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등 1) 한편 S지구는 1976. 8. 21. 구 도시계획법(1976. 12. 31. 법률 제2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건설부고시 T), 이후 S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1977. 3. 29. 건설부 승인을 받았다

(U). 2) 서울특별시장은 1983. 7. 5. 서울특별시고시 V로, 1990. 3. 8. 서울특별시고시 W로, 1991. 6. 25. 서울특별시고시 X로, 1999. 1. 2. 서울특별시고시 Y로, 2000. 9. 25. 서울특별시고시 Z로, 2002. 2. 20. 서울특별시고시 AA로 S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였다. 2002. 2. 20. 변경고시된 S지구 개발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개발기본계획’이라고 한다

)상 지구의 현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각 토지는 AB 주구(이하 ‘AB 주구’라고 한다

에 포함되어 있다.

1. 지구의 현황

가. 지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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