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노151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업무경비와 임금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묵인 아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식당 등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 받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들을 수거해 주는 이른바 ‘ 따 방’ 이 관행처럼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해고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벌 금 2,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를 감경하여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