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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1도1062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유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⑴ 원심은, 피고인 A, B가 2009. 3. 23. 11:50경부터 13:2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집회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장소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 회의실 앞은 ‘옥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그 장소의 성격상 일반인의 출입이 관리통제되는 점 등에 비추어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관할 경찰서장에 사전에 신고할 것이 요구되는 장소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이 주최한 위 집회가 사전신고를 요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⑵ ‘옥외집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라고 정의하고 있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등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옥외집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천막철거 등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⑴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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