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4 2016고단2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17:2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불상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 쪽으로 주차하기 위해 들어오자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차량 뒤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E( 여, 80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12. 14:55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 대백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압 상승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