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4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7.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15. 부산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23:40경 부산 연제구 연산 5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미소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