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의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9. 16:00 경 위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기다리던 중 큰소리로 전화를 받으며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자 피해자 B(54 세) 가 “ 조용히 좀 하자.” 라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4 세) 이 식당에서 시끄럽게 하고,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요추 부, 우 손목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현장 및 피의자 사진,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36번) 의 각 기재 및 영상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현장 및 피의자 사진,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26번), A 상처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