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1. 23.부터 2016. 4. 2.까지 서울메트로에서 근무하다가 3급 부장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8. 8. 14. 법률 제1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8호,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건설기술자이다.
원고는 서울메트로에서 퇴직한 후 2016. 4. 4.부터 2017. 2. 25.까지는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17. 2. 26.부터는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2017. 9.경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에서 퇴직한 건설기술자가 신고한 경력의 허위 여부에 관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원고의 일부 경력 허위신고를 의심하여 과거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서울교통공사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합병하여 서울교통공사가 설립되었다.
에 원고의 경력 허위신고 행위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다. 서울교통공사는 2018. 3. 7. B협회에 원고의 사업 참여 경력 신고 내용 중 15건을 경력삭제 하여 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였고, 이에 B협회는 ‘다른 부서의 실적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15건의 경력을 삭제한 후 피고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삭제된 원고 경력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삭제된 원고 경력을 별지 1 기재 표의 순번에 맞추어 ‘이 사건 제 경력’이라 하고, 위 경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경력’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10. 25. 원고가 이 사건 각 경력을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