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1 목록 1,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C, D, E는 광주시 F에 주소를 둔 망 G가, ㉮ 부분, 8 부동산, 별지 1 목록 9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감정도 2 기재 도면의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합병되기 전의 하남시 H 임야 2,579㎡ 부분으로, 이하 ‘㉱ 부분’이라 한다)은 광주시 F에 주소를 둔 망 I가 각 사정 받았다.
나. 2, 3 각 부동산은 위 D 토지에서, 4, 5, 6 각 부동산은 위 E 토지에서 각 분할되었고, ㉮ 부분은 J 임야 17,058㎡, K 임야 13,984㎡와 합병되어 B 임야 86,679㎡가 되었으며, ㉱ 부분은 수 개의 임야와 합병되어 L 임야 506,649㎡가 되었다.
다. 1, 6 각 부동산은 1995. 4. 14., 2, 5 각 부동산은 1996. 3. 14., 3 부동산은 1996. 9. 18., 7, 8 각 부동산은 1960. 8. 3., ㉱ 부분은 1965. 3. 13. 피고 대한민국의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4 부동산은 1985. 12. 26. 피고 광주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망 G가 1920. 4. 2. 사망하자 그 유일한 아들인 망 I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I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M, 장남 N 등이 있었는데, N은 1965. 11. 2. 사망하였으며, 망 I가 1970. 1. 11. 사망하자 N의 배우자 O, 자녀인 원고, P 등이 망 I를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Q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R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내지 6, 8 각 부동산 및 ㉮ 부분, ㉱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선조인 망 G, 망 I가 사정받은 땅이고, 그 상속인들이 존재함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무주부동산으로 분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상속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