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0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E 앞 도로를 그곳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일산 방면에서 금 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F( 여, 26세) 운전의 G 아우 디 A4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H(46 세) 운전의 I 제네 시스 G8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 시스 G8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 여, 75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F), 진단서 (H), 진단서 (J), 진단서 (K)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사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