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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20209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21. 1. 12.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친 C의 지인인 D의 소개로 부동산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는 피고를 알게 되었고, E는 인천 서구 F 지상 단층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5. 4. 20,000,000원, 2016. 5. 17. 85,000,000원, 현금 10,000,000원 합계 115,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고 위 건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 인천 서구 F 이주자 택지 분양권 및 생활 대책 용지 수 분양권( 이하 ’ 이 사건 각 수 분양권’ 이라 한다) 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0. 10,000,000원, 2016. 5. 25. 30,000,000원, 2016. 6. 2. 125,000,000원, 합계 16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E가 받게 될 이 사건 각 수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경 피고로부터 E가 이 사건 각 수 분양권의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뜻을 전달 받았고, 2018. 1. 경 피고, E와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E로부터 수 분양권 대상자 제외 사실을 재차 확인 받았다.

마.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95,000,000원을 반환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7 호 증, 을 제 10, 12-14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 불능상태에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매매대금 7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2. 8.부터 부당 이득 반환채권은 기한이 없는 채권으로서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 인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19. 2. 7. 이행기가 도래한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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