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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9 2013노13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4,000,000원을 송금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후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자 채무변제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와 합의금 명목의 돈을 추가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액이 2,21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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