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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3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송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중고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8차례(실형 2차례, 벌금 6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6. 23.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6.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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