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노1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의 상해와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차 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자진신고 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