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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331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5.(8),1155]
판시사항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면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으로 본 사례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건물 일부에 대하여 공동 사업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업을 영위하는 한편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용도 부분은 이를 타인에게 각 임대하고 있다면, 건물 중 의원 용도의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의 건축공사비에 포함되어 지급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가 취득한 건물을 자신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 중 일부를 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에 제공하거나 제공할 예정인 경우에 그 매입세액의 계산은 그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실제로 어느 곳에 귀속되었는지가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 제4항 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61조 제4항 에 의하여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으로 제공될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만수)

피고,피상고인

광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광명시 (주소 생략) 대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빌딩 건물을 공동으로 건축하되, 장차 완공될 건물 중 의원 용도 건물 부분은 의사인 원고 1이 직접 사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 부분에 대하여만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한 뒤 위 건물이 소외 럭키개발 주식회사에 의하여 완공되자 원고들 공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의원 용도의 건물 부분에 관하여 원고 1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약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직접 정형외과의원을 개원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업을 영위하는 한편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용도 부분은 이를 타인에게 각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 중 적어도 의원 용도의 건물 부분에 관한 한 원고들이 공동사업자가 되어 ○○빌딩이라는 상호로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의 건축공사비에 포함되어 럭키개발에 지급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1이 자기가 취득한 건물을 자신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4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원고들의 의원 용도 건물 부분에 관하여도 임대료 수입이 있는 것으로 하여 이를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에 포함시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각 계속하여 자진 신고·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 중 일부를 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에 제공하거나 제공할 예정인 경우에 그 매입세액의 계산은 그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실제로 어느 곳에 귀속되었는지가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 제4항 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61조 제4항 에 의하여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으로 제공될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479 판결 참조).

원심이 ○○빌딩의 총공사비 중 의원 용도 건물 부분의 건축공사비만을 별도로 산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없고 과세기간 중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가액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고지할 부가가치세액은 ○○빌딩의 총공사비에다가 ○○빌딩 전체의 전유면적 중에서 의원 용도의 건물 부분이 차지하는 전유면적의 비율을 곱한 다음 그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한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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