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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10 2015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D아파트 102동 5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5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위 D아파트 101동 803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2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당겨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며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 가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탄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2회에 걸쳐 내리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다시 끄집어 올려 벗기지 못하자 옷을 입은 상태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부비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소”고 말하면서 밀쳐내자,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하고 싶다, 한번 벌려 주가.”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진술녹취록 첨부) 및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E 복지카드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및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장애인 진단서 사본 1부,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및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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