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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3 2016나576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2015. 1. 11.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사천시 C 임야 11,9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H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되는 것이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28조), 그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사람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참조), 대리인의 대리권이 계약 체결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달리 보아야 한다.

H이 원고의 배우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4, 을 9-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6. 5. 3.경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H은 2015. 9. 7.자 확인서에 ‘2015. 1. 11.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부터는 H이 원고를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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