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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관0189 | 관세 | 2021-04-30
[청구번호]

조심 2020관0189 (2021.04.30)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단지 쟁점물품의 거래, 외화송금 및 통관을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구매·운송·통관·처분 등 모든 과정을 청구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처분에 따른 이익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중2360 / 조심2018중2964 / 국심2004관0138 / 조심2013관0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 외 OOO(대표 : OOO)는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자동차 1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OOO원OOO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및 청구인 등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고, 쟁점물품의 실제 과세가격이 OOO원OOO임에도 이를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OOO지방검찰청(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에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2018.11.12.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후,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처분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11.13. 및 2018.11.20. 청구인의 주소지로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자, 2018.11.28. 및 2018.12.10. 위 통지내용과 함께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동일한 사유로 반송되었고, 이 과정에서 3차례의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처분청의 전화를 수신하지 아니하자, 2018.12.20.부터 2019.1.3.까지 처분청의 옥외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독촉장과 함께 쟁점처분세액 및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공시송달액”이라 한다)을 공시하여, 2019.1.4.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2.18. 처분청을 방문하여 세액경정통지서 및 쟁점공시송달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 등을 수령한 후, 2020.4.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해당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 2020.8.6. 이를 각하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공시송달은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3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하였고, 이 건 독촉장과 추가 납부고지서 등을 2018.12.20.부터 처분청의 옥외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4일이 지난 2019.1.4.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내부 결재문서만 제시할 뿐 실제 처분청 옥외 게시판에 14일 동안 이 건 처분내역을 공시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 홈페이지 ‘독촉장등 송달방’에는 2018.12.20.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했다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으나 첨부파일이 누락되어 있어 어떠한 내용으로 공시송달을 했는지 알 수 없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

처분청은 처분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의한 공시송달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고, 처분청 옥외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공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처분청 홈페이지 게시판의 공시송달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3차례에 걸쳐 통화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처분청의 통화시도는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을 보내기 직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송달이 실패한 후 송달 사실을 알리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한편, 조세심판원에서는 공시송달의 적법 요건을 설시한 바 있고[조심 2017중2360(2017.9.6.) 및 2018중2964(2018.11.28.)], 대법원에서는 ‘수취인 부재’에 대하여 장기간의 이탈이 되어야만 공시송달 요건이 된다고 판시(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18916 판결)하였는바, 청구인은 2018.5.14. 처분청 특수조사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과 처분청 특수조사과 담당자는 이메일(e-mail)을 주고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이메일로 등기우편 송달 사실을 고지했다면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을 것임에도, 처분청은 독촉장과 납부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된 이후에는 청구인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청구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송달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물품의 실제 구매자인 OOO이다.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입 화주인데,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물품의 실제 구매자인 OOO인바, OOO은 청구 외 OOO과 함께 직접 OOO로 출국해서 중고자동차 매장을 방문하고 현지에서 쟁점물품의 구매를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구매대금과 운송을 위한 항공비용 및 통관절차에 수반되는 기타 비용 전부를 부담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OOO에게 통관절차에 관해 조언을 해주고 외화송금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조세심판원에서는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실질적으로 수입한 화주라고 결정[국심 2004관138(2005.6.23.) 및 조심 2013관3(2013.5.30.)]한 바 있고, 대법원에서도 수입신고 명의인과 납세의무 부담자가 상이한 경우 화주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나) 청구인은 면소 판결되어 관세포탈 범칙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처분청은 2018.10.23.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한 후, 2018.11.12. 당초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는데, OOO지방법원은 검찰청이 공소시효(2019.1.27.)가 만료된 이후에 청구인을 기소하였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에 대해 OOO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청구인에 대한 면소 판결이 2020.7.15.자로 확정(OOO지방법원 2020.7.7. 선고 2020노285 판결)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더 이상 관세포탈 범칙자가 아닐뿐더러, 나아가 처분청이 2018.11.12. 청구인을 범칙자로 판단한 것 자체가 근거 없는 처분이 되었는바, 관세포탈에 의한 범칙경정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8.11.13., 2018.11.20., 2018.11.28. 및 2018.12.10. 청구인에게 총 4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납부고지서 등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모두 ‘수취인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2018.12.20.부터 2019.1.3.까지 처분청의 옥외 게시판에 공시송달서를 게시하였으므로 14일이 지난 2019.1.4. 납부고지서 등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 등을 송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8.11.12. 및 2018.11.26. 3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수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청구인과의 통화여부와는 상관없이 처분청이 이 건 납부고지서 등을 청구인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조심 2017중2360(2017.9.6.) 및 2018중2964(2018.11.28.),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옥외 게시판에 공시송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처분청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에는 첨부파일이 없어 공시송달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공시송달의 공고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복수 또는 모든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거나 처분청의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적시되어있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2018.12.20.부터 2019.1.3.까지 14일간 처분청 옥외 게시판에 공시송달 내용을 게재한 사실은 2018.12.20.자 처분청의 공시송달 계획 보고 공문 및 공시송달 대장으로 확인되고,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처분청의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시송달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옥외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한 것만으로도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들어 처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하는 과정에서 첨부서류가 누락되었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처분․신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 및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관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청의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사실을 게재한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적으로 등록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 홈페이지의 첨부서류의 누락은 쟁점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2)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절차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외화송금을 도와주었을 뿐 실제 수입화주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상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이고,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에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하는바,

OOO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OOO이 동생인 OOO 명의로 설립한 회사로, 청구인이 해외에서 자동차를 수입할 때 청구인에게 OOO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쟁점물품의 최종 구매자는 OOO인데, OOO은 국내에서도 해외에 있는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말을 듣고 2014.1.20. 수입자동차 인증대행업을 하는 OOO를 통해 쟁점판매자에게 OOO를 송금하였고, OOO에 출국하여 청구인이 소개해 준 강사장을 만나 쟁점판매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OOO원 상당(차량대금 OOO원, 운송사 지급료 OOO원, 주선업자 강사장 수수료 OOO원 상당이라는 의견이다)을 지급하였으며, OOO 등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시키는 대로 국내에서 OOO를 쟁점판매자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OOO,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절차와 관련된 화물운송주선업자, 수입통관대행자 및 자동차인증업자 등의 진술 및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등이 쟁점판매자에게 외화를 송금할 때 필요한 허위 송품장 등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쟁점물품의 구매를 위한 수출자와의 교섭․외화송금․운송 및 수입통관에 필요한 업무를 모두 전담하여 처리하였고, 그 발생비용도 청구인이 모두 지불하였으며, 쟁점물품의 국내판매도 청구인이 전담하여 쟁점물품의 판매로 인한 이익(약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춰볼 때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이다.

(나) 청구인에 대한 면소판결은 이 건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 청구인은 더 이상 관세포탈 범칙자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OOO지방법원은 2020.2.6. 청구인의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시효는 2014.1.28.로부터 5년인 2019.1.27.에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는 2019.2.8.에 제기되어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하였고, 검찰청은 2020.2.11.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은 2020.7.7.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검찰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시효 만료 후에 기소함에 따라 법원이 면소판결을 선고한 것일 뿐, 청구인의 관세포탈 관련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대상․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과 형벌을 과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6.7.8. 선고 85누1002 판결, 같은 뜻임), 이 사건에서도 형사재판에서 「관세법」 위반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인하여 면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형사재판의 판결이 행정처분인 이 건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7.11.7.자 진술조서에서 OOO 실제 운영자가 청구인이고, 물품대금 외에 청구인에게 인증비․세관통관비 등 명목으로 약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본인은 집에서 쟁점물품을 인수하였을 뿐 수입통관과 관련된 업무처리 및 관련 비용을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여 본인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OOO은 청구인을 통해 쟁점물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알려준 대로 차량대금 약 OOO원을 OOO로 환전한 후 OOO과 함께 OOO을 방문하여, 2014.1.23. 쟁점판매자에게 약 OOO원을, 청구인이 소개해 준 강사장에게 OOO원을, 강사장이 안내한 운송사에게 OOO원을 각 지급하였고, 같은 날 OOO에게 OOO와 함께 OOO지점을 방문하여 청구인을 만나 청구인이 시키는 대로 외화를 송금하라고 연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OOO의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OOO 지점에서 청구인을 만나 청구인이 작성한 송품장 및 외화송금신청서에 따라 쟁점판매자에게 OOO 명의로 총 OOO를 송금하였는데, 청구인이 작성한 각 송품장에는 OOO가 쟁점물품을 OOO에, OOO가 OOO에, OOO이 OOO에 구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조사한 외환자료상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쟁점판매자에게 지급된 외화금액은 위 (나)항의 OOO와 OOO 명의로 송금된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실제 설립자인 OOO은 2018.4.13.자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OOO는 청구인이 보낸 것이어서 본인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 직원 OOO와 청구인이 2014.1.24.부터 2014.1.27.까지 주고받은 이메일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선하증권OOO상 수하인은OOO이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청구인이 요청한대로 수하인을OOO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물품의 통관을 대행해 준 프리랜서 브로커 OOO은 2018.2.2.자 진술조서에서 OOO은 OOO 대표 OOO을 알지 못하고, 쟁점물품의 실제 구매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의 의뢰를 받아 OOO 관세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의뢰하였는데 통관 관련 서류나 모든 연락은 청구인과 취하였고, 관련 비용도 모두 청구인이 지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8.10.23. 검찰청에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검찰청은 OOO지방법원에 청구인을 기소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은 2020.2.6. 청구인의 관세법 위반혐의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면소를 선고OOO하였고, 검찰청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은 2020.7.7. 청구인의 관세법 위반혐의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검찰의 항소를 기각OOO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8.11.12.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후, 청구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OOO하였고, 2018.11.13.부터 2018.12.10.까지 3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수신하지 아니하였으며, 4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로 세액경정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20.12.20. 내부결재OOO를 받아 2018.12.20.부터 2019.1.3.까지 처분청의 옥외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독촉장과 함께 쟁점공시송달액 등을 공시하였는데, 공시송달 대장 사본에 공시방법이 “게시판”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4차례의 등기우편 발송과 3차례의 전화통화 시도 등 납부고지서 송달을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따라서 2019.1.4.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 등이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그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2020.4.23.)에 터잡아 2020.10.26.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비록 청구인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이 건 납부고지서 등을 송달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다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공시송달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이 납부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날(2020.2.18., 이 건은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을 처분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단지 쟁점물품의 거래, 외화송금 및 통관을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OOO이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 등이 쟁점판매자에게 외화송금을 할 때 사용한 허위 송품장 등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쟁점물품의 구매․운송․통관․처분 등 모든 과정을 청구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처분에 따른 이익도 청구인에게 귀속(처분청은 약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公示)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이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① 제119조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121조[심사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제132조[이의신청] ④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 제122조 제2항, 제123조, 제127조, 제128조 및 제128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제6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60일”)로 본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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