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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0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5:52경 경북 안동시 퇴계로 874에 있는 35번 국도 편도 1차 도로를 안동시내 방면에서 안동시 도산면 방면으로 시속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 유리창에는 성에가 끼어있어 정상적으로 사물을 식별하기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성에를 깨끗하게 제거하여 차량의 시야를 확보하거나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농업용 경운기의 적재함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세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같은 날 06:30경 경북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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