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나20147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에서 둘째 행과 마지막 행의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부터 제3쪽 마지막 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ELS상품은 투자금 손실위험이 있는 고위험 금융상품이므로, 원고가 기본재산으로 등록된 10억 원으로 ELS상품에 투자한 것은 기본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ELS상품에 투자함에 있어 사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투자행위는 강행규정인 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1. 3. 7. 법률 제10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 제11조 제3항 제11조(재산)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기본재산 10억 원 중 이미 상환한 485,612,983원을 제외한 나머지 514,387,017원(= 1,000,000,000원 - 485,612,98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이 사건 각 투자행위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고 그 기본재산이 재단의 실체에 해당하므로 손실위험성이 높은 이 사건 ELS상품은 원고에게 적합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