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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5474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16,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강선 등을 공급해 왔는데 2017년 1월말을 기준으로 한 미납대금이 62,356,116원이었던 사실, 원고는 2017년 2월경과 같은 해 7월경 합계 89,739,540원 상당의 강선을 피고에게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7년 3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합계 8,300만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부터 18,479,120원 상당의 강선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물품대금 합계 50,616,536원(62,356,116원 89,739,540원 - 83,000,000원 - 18,479,1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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