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28. 저녁 무렵 거제시 C에 있는 ‘D’ 모텔 506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1. 21: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607호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92g(증 제1, 2호)을 나눠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8. 17:1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양복 조끼 왼쪽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1.41g(증 제4, 5호)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증 제1, 2, 4, 5호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딸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