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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2 2018고단2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00:1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성 동 8 블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라이브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 발산 동에 있는 밤 가시마을 6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 비교적 낮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처한 상황,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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